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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셰퍼드13723.09.28

저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요

최근 업종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올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걸로 내년에 제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올해까지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발행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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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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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가 내년이라면 올해의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로의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기존과 다르게 적용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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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춤으로서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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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전체 금액의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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