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요
최근 업종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올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걸로 내년에 제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올해까지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발행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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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가 내년이라면 올해의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로의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기존과 다르게 적용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춤으로서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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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전체 금액의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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