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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