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제명의로 가입한 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몇년 전부터 제가 나중에 사업 할 때 쓸 돈 미리 보내주는 대신 적금에 가입하자며 제 명의로 3천만원 새마을 금고에 적금을 가입하셨습다.
이자는 어머니가 가져가시구요.
근데 이건 녹음이나 각서가 없어 증명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너무 안좋아져 조만간 집을 나갈 생각인데요.
그때 이 적금을 제 마음대로 해지해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고소를 하신다거나 그런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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