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부모님이 제명의로 가입한 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몇년 전부터 제가 나중에 사업 할 때 쓸 돈 미리 보내주는 대신 적금에 가입하자며 제 명의로 3천만원 새마을 금고에 적금을 가입하셨습다.

이자는 어머니가 가져가시구요.

근데 이건 녹음이나 각서가 없어 증명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너무 안좋아져 조만간 집을 나갈 생각인데요.

그때 이 적금을 제 마음대로 해지해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고소를 하신다거나 그런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증여할 의사로 적금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해지하고 사용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때 실제로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거나 본인에게 증여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