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므로(동법 제2조제4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기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