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데 1년경과 시점에서 특정기간이내에 적립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에 관련 내용을 정합니다.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포함되는 것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부터 매월,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설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그외에 납입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납입일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납부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있는데, 여기 규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 시점이 경과하였음에도 납입이 안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납입주기를 퇴직연금 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입기한을 정하여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일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약으로
정해진 납입일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귀사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통해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귀사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시기에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