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거래예정인데 이체 한도로 인해서 며칠에 걸쳐 나누어 차용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아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서 받을 경우 차용금을 받은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처음 받은날인가요 총금액을 모두 받은날인가요? 아니면 나눠받을 날짜를 모두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을 받는 날짜는 실제 분납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나눠받을 날짜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시기 나름이겠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실제 돈이 입금된 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나눠받은 날 모두를 표기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