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사후 손배청구가 가능하나요?
저는 원장이랑2인체제로 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일년전쯤 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른 학원원장에게 이런이유로 그만두고싶다 라고 고민을 털었고,
그 원장이 저희 원장에게 제게 그런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 원장은 제가 우리 학원의 이야기를 남에게 했다는 이유가 싫어서 저에게 훈계하듯 소리치고 욕을섞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로 명시된것도 없으면서 제가 자기욕을 하고 다녔다고 일방적으로 뭐라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평소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서 그만두고싶다 말하니, 제가 나가고 나서 저를 따르는 학생들이 퇴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합니다.
거의 협박하듯 손해배상청구를 할테니 그게 무섭다면 싹싹빌어라 합니다. 제가 다른원장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던것도 고소고발 하겠다 하네요
엄연히 협박이었는데 제가 무섭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보같이 녹음도 못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이런조건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저는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서로 딱히 언급을 하지않으면 자동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장이 된 상황에서 그만두고 싶다하는것은 무단퇴사라고 하네요..
저는 무단퇴사도 아니고 지금 한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 뒤에 강사를 구해놓고 가야할 의무도 없는데 그것도 못구하면 손배청구 하겠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적정한 기간을 정한 퇴사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퇴사와 손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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