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훤칠한악어68
훤칠한악어6823.08.26

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얼마전 학원원장과 약간의 의견다툼이 있었고

부원장과의 상담중 수업에대한 터치없기로 했는데 원장의 발언은 수업관여인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

이번학기 계획한게 있으니 12월까지는 근무하겠지만 그이후에는 계속 일해도 되는건지 고민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구인광고를 올린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지인이 다니는 학원확장한다더니 확장하냐고 물어봐서 알게된 사실이구요

확장해서 추가구인이라고 보기엔 딱 제가 일하는 타임.제가 근무하는 요일과 과목으로 구인광고를 올렸더라구요

아직 해고통보는 받기전인데

이런경우 후임강사를 미리 뽑아둔후 해고통보를 하겠다는걸로 봐야하는건가요?

후임강사를 구한후 30 일전에만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로 보지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을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문의주신 사안의 정보를 종합하였을때, 아직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듯하고 추후 부당해고로 다투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퇴사할 것을 대비하여 후임을 구하는것이 곧바로 부당해고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학원이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회사가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기에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정당성 등에 관하여 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정만으로 구인의 목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의 이행에 관계없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일회적인 의견충돌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이 어떤 의도로 후임강사 구인광고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한 경우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해고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따라서 실제 해고를 할때까지 질문자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3. 그리고 30일전 해고를 하였는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하시면 됩니다.

    4. 주의할점은 질문자님이 해고가 있을것이다라고 짐작하여 그냥 퇴사한다면 법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임강사를 채용할 예정인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임 강사를 미리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았을때 해고통보가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후임을 구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