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얼마전 학원원장과 약간의 의견다툼이 있었고
부원장과의 상담중 수업에대한 터치없기로 했는데 원장의 발언은 수업관여인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
이번학기 계획한게 있으니 12월까지는 근무하겠지만 그이후에는 계속 일해도 되는건지 고민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구인광고를 올린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지인이 다니는 학원확장한다더니 확장하냐고 물어봐서 알게된 사실이구요
확장해서 추가구인이라고 보기엔 딱 제가 일하는 타임.제가 근무하는 요일과 과목으로 구인광고를 올렸더라구요
아직 해고통보는 받기전인데
이런경우 후임강사를 미리 뽑아둔후 해고통보를 하겠다는걸로 봐야하는건가요?
후임강사를 구한후 30 일전에만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로 보지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