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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집이사 당일날 보증금받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받을수는 없나요?

집이사 당일날 내부 확인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했을때 이사할집 보증금을 주지못 하는 경우 제가 받는 피해에대한 보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 전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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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이에 대한 이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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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즉 집 인도와 동시에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받으면 보증금에 이자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과 사전에 보증금 지급 가능 날짜를 확인해서 이사날짜를 정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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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퇴거를 하면서 (이사) 목적물의 파손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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