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가정)
1. 부동산과 협의 끝에 이사일자가 확정된 상황
2. 저는 계약 완료 & 이사일자가 확정되어있는 상태
3.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 입주할 신규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여, 이사 당일에 전세자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
Q1. 현재 집에서 전세자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저는 어떻게 조치 해야하나요? 현재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겠죠??
Q2. 제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 수천을 지불한 상태인데,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이 날아갈 상황일텐데요. 이때 계약금 배상의 주체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