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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향제비129
태평한다향제비12924.03.03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가정)

1. 부동산과 협의 끝에 이사일자가 확정된 상황

2. 저는 계약 완료 & 이사일자가 확정되어있는 상태

3.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 입주할 신규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여, 이사 당일에 전세자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


Q1. 현재 집에서 전세자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저는 어떻게 조치 해야하나요? 현재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겠죠??


Q2. 제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 수천을 지불한 상태인데,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이 날아갈 상황일텐데요. 이때 계약금 배상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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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떄문에 반화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 및 전출을 하셔야 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주택현관문 비번등을 오픈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Q2)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입증과 금액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정확히 배상가능성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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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현재 집에서 전세자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저는 어떻게 조치 해야하나요? 현재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겠죠??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하여도 키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Q2. 제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 수천을 지불한 상태인데,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이 날아갈 상황일텐데요. 이때 계약금 배상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임대인의 체무불이행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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