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사업자는 일반과세인가요?간이과세인가요?
제가 도소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매출이 없는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건데 최초에는
일반과세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로발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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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시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재업종으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매는 통상 일반과세자로, 소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일반과세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발급되며, 소매업만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띠라서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간이과세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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