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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2.25

도소매사업자는 일반과세인가요?간이과세인가요?

제가 도소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매출이 없는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건데 최초에는

일반과세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로발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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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시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재업종으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매는 통상 일반과세자로, 소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일반과세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발급되며, 소매업만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띠라서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간이과세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