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산 입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자가 흡연하지말라고 흡연하는 무리(대략 6명)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흡연하는 무리는 들은채 만채 하였습니다. ( 대답 없고 계속 담배 핌 )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근처로 가서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담배피지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본 장면이 있기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싶어서 반말로 "여기서 담배피지말라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반말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럼 반말 들을 짓거리 하지말고 저쪽가서 쳐 피라고 왜 여기서 피냐고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언행을 거칠게 했고 혼자서 아니 x발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을 했고 ( 상대에게 하는 직접적인 욕은 없었습니다. )
상대는 부모욕과 족보가 어디냐는둥 이런식으로 계속 시비가 오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려서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져서 가만히 기분 안좋은 상태로 무리에게 있었고 그쪽 일행은 자꾸 큰소리로 어린놈이 저쩌고 저쩌고 계속 욕을 하길래 제가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 많이 가까이 갔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싸우기전에 서로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져서 엉덩이, 허리 등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상황을 전달 한 후에
가만히 있었고 계속 그쪽 무리는 어린놈이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 협조도 잘 안하는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시비 붙었던 무리가 아닌 다른 아저씨 2명이 멀리서 제 일행들과 저에게 막 욕을 하는겁니다.
어린놈이 법 없었으면 쳐 죽였다.
이런식으로 욕을 해서 제가 가까이가서 웃지마세요. 욕하지마세요 했더니 내가 내 입으로 욕하는데 니가 뭔데 지x이냐 라고 하면서 니 부모한테도 그따구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열받아서 그럼 니 딸년은 술집에서 일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목을 잡고 칠려고 해서 ( 목은 잡힌 상태 ) 뒤로 피하다가 거기거 경사진 곳이 었는데 뒤로 자빠졌습니다. ( 이때 상황은 경찰도 가해자측에게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사건 접수가 됐는데 출동한 경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번 째 밀친거
상대가 밀친건 CCTV로 확인이 됐으나 제가 너무 가까이 가서 위협을 했고 넘어지는게 너무 오버액션 갔다. 그래서 폭행죄로 사건접수는 힘들고 하고 싶으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야한다. 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선 저에게 위협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나 아니면 어린놈이 어쩌고 하면서 적어도 욕설까진 안해야 제가 위협한다고 느끼는건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이제와서 제가 위협적이게 행동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 사람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힘든가요 ? ( 전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고, 절대 손을 들어서 때리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
두번 째 목잡힌 사건
이것도 오버 액션인거 같다. 하지만 제가 그 아저씨한테 가까이 들이대서 얘기한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달라들었기 때문에 폭행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사건 접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분들이나 해당 관련 전문가님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혼자였고( 제 일행들은 절대 아무 말도 안했고 말리지도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
그 주위 모든 무리들이 흡연하던 무리와 같은 협회입니다.
저도 반말하고 거친 언행을 한 건 맞지만 제 무리들은 잘못도 없는데 싸잡아서 욕하고 다른 지인들도 나와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언어적으로 욕한건 서로 모욕죄니까 쌍방이지만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진건 분명히 폭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또한 사건이 일단락 되고 흡연장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해당 협회는 경찰 윗 라인까지 다 인맥이 있어서 어차피 고소 해봤자 다 유아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