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 등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잘못 입금 된 금액은 다시 부모 등의 계좌로 이체받고
이에 대한 서류 및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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