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를 저렴한 월세로 한 달에 10만원(보증금 1000만원)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주는 거라고...
근데 집 주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월세 세입자가 저희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상업중으로 벌써 몇 년을 되었을 텐데 그 곳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까요?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 관련 법이 변경 되어서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대차를 신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