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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람쥐269
강렬한다람쥐26920.11.30

지하 상가를 하나 임대 했는데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지하상가를 저렴한 월세로 한 달에 10만원(보증금 1000만원)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주는 거라고...

근데 집 주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월세 세입자가 저희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상업중으로 벌써 몇 년을 되었을 텐데 그 곳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까요?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 관련 법이 변경 되어서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대차를 신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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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으니 싸게 해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부당한 것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인 점 고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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