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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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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하상가 90평을 단독으로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칸이 나눠지지 않은 통건물에 20명정도의 소유주가 있는데 대표소유주가 10년전에 각 소유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을 받고 대표소유주가 3년전에 저에게 임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임대계약서를 썼습니다.

조건은 재건축시 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대표소유주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대표소유주의 지분을 다른분이 명의이전하였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은 한정승인신청중인데 다른사람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2. 경매중인 경우에도 다른사람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3.돌아가신 대표소유주와 계약한 10년 계약기간은 유효한가요?

4.월세는 누구한테 줘야하나요?

5.이게 중요한데 새로 명의이전한 소유주 2명이 지분이 있으니 길을 만들어 달라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90평 모두 계약했는데요 일부를 어떻게 길을 만들어야 하나요?

6.명의이전한 소유주가 기존계약은 얘기가 없고 지분이 있으니 계약을 쓰고 월세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7.좋은 방법을 아시는분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2.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명의이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1. 계약은 유효합니다.

      2. 월세는 소유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해당 내용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의 현황과 계약관계, 소유자가 누군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