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사망 보험 실수령을 누구로 하나요?
제가 혼자 살고 있고 1인 가구인데요 그런데 사망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실수령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보험실수령자가 궁금하신부분이죠? 부모님으로 가능하십니다. - 1인가구의 사망보험 실수령자는 1순위인 자녀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상속순위자는 부모(직계존속)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조부모님이 살아계실경우 조부모님에게 상속됩니다. - 혹시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사망해 계신다면 다음 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이 됩니다. - 또한, 형제자매가 없어 외동이거나, 사망했을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 고모, 이모등이 상속대상이 됩니다. - 만약 전부 존재하지않는다면 1년이상 수색 공고 이후에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의 실수령자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가 됩니다. - 수익자는 가입자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친지나 친구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인 가구라고 해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공란으로 두시고 법정상속인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법적상속인이 됩니다 추후 결혼을 하신다면 배우자님이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형제자매4순위 그다음순위가 일가 친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 이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피보험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 배우자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피보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 3순위 :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 따로 정하고 싶으시다면 사망보험 가입 후 수익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부모님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으로 따로 지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망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실수령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사망 보험의 수익자는 통상 가족으로 지정을 하게 되며,-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인이 되어, - 부모님이 1순위, 형제자매가 2순위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가입시 보험금 수령은 - 생존시에는 본인이 사망시에는 법적상속인으로 해 두시면 되세요. - 1인 가구라면 사망 보장 보다는 살아 있을때 보장 위주로 설계하여 - 노후 보장도 함께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 법정 상속인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때도 활용 가능한걸로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 수익자를 가족 중 한 명으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 그 때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나 1인 가구로 사망 시에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1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 설정 안되면 자동적으로 우선순위따라 주민등록상의 가족, 친척들로 갑니다. - 1순위. 배우자 자녀 손자 - 2순위. 배우자 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재자매 - 4순위. 사촌(4촌 이내) - 5순위. 국고귀속(나라에...)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적용됩니다. 원하는 수익자가 있다면 지정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인 가구의 보험 가입 시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중 한명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별도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망시 법에서 정하능 상속 순위에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느 자녀가 없을 경우 부머님이 1순위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 상속순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 지정하면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사망보험금을 최초 가입하는 시점에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별도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