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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5

1인 가구는 사망 보험 실수령을 누구로 하나요?

제가 혼자 살고 있고 1인 가구인데요 그런데 사망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실수령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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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실수령자가 궁금하신부분이죠? 부모님으로 가능하십니다.

    1인가구의 사망보험 실수령자는 1순위인 자녀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상속순위자는 부모(직계존속)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조부모님이 살아계실경우 조부모님에게 상속됩니다.

    혹시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사망해 계신다면 다음 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없어 외동이거나, 사망했을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 고모, 이모등이 상속대상이 됩니다.

    만약 전부 존재하지않는다면 1년이상 수색 공고 이후에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의 실수령자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는 가입자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친지나 친구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란으로 두시고 법정상속인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법적상속인이 됩니다 추후 결혼을 하신다면 배우자님이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형제자매4순위 그다음순위가 일가 친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보험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 배우자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피보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 :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 따로 정하고 싶으시다면 사망보험 가입 후 수익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부모님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으로 따로 지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실수령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사망 보험의 수익자는 통상 가족으로 지정을 하게 되며,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이 1순위, 형제자매가 2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금 수령은

    생존시에는 본인이 사망시에는 법적상속인으로 해 두시면 되세요.

    1인 가구라면 사망 보장 보다는 살아 있을때 보장 위주로 설계하여

    노후 보장도 함께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때도 활용 가능한걸로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가족 중 한 명으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때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나 1인 가구로 사망 시에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1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정 안되면 자동적으로 우선순위따라 주민등록상의 가족, 친척들로 갑니다.

    1순위. 배우자 자녀 손자

    2순위. 배우자 부모 조부모

    3순위. 형재자매

    4순위. 사촌(4촌 이내)

    5순위. 국고귀속(나라에...)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적용됩니다. 원하는 수익자가 있다면 지정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인 가구의 보험 가입 시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중 한명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별도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망시 법에서 정하능 상속 순위에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느 자녀가 없을 경우 부머님이 1순위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 상속순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지정하면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망보험금을 최초 가입하는 시점에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별도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