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보험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 배우자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피보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 :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 따로 정하고 싶으시다면 사망보험 가입 후 수익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