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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2

사업자를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한 내용은 없구요. 그냥 처음 사업하려고 신청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만 했습니다.

따로 내야하는 세금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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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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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자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1~간이과세 포기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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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경우 변경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포기일이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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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로 바뀌었다고 특별히 세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8월에 고지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가 달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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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매출,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그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이후 매출 매입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10%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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