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매출,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그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이후 매출 매입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10%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