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한 내용은 없구요. 그냥 처음 사업하려고 신청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만 했습니다.
따로 내야하는 세금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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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자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1~간이과세 포기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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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경우 변경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포기일이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로 바뀌었다고 특별히 세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8월에 고지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가 달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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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매출,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그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이후 매출 매입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10%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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