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복구비용명목으로 일부돌려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아파트 전세집을 6년살다 이사로 계약이만료되어 이사하는와중 잔금을주겠다고온 집주인이
갑자기 집주인이 실외기에 비둘기배설물이너무쌓였다고
임대인인 저희의 관리미흡으로 실외기가오염이되었으니
에어컨 실외기를교체하겠다고 500만원을 마음대로 돌려주지않고 나머지 전세금을지불했습니다.
결국이런경우가어딨냐고 따지니 청소비와 갑자기 작은방 벽지가조금 찢어진자국도 거슬린다며도배를해야겠다며 그비용을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이런경우 법적인 대응을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선임비가만만치않고 노부모님이 법적대응을하지못할걸알기에 그런식으로나오는것같은데 막막하네요 고견을여쭙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제하는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별도 공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진행 방향이라도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