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하는데, 집주인이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며 100만원을 제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이사할 때도 지저분해서 제 돈으로 도배하고 들어간 집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전화와서 집 수리비용 3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네요. 환기를 잘 안시켜서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원래 오래된 집이고 벽에 금도 가있는 집입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에 결로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하여도 무조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시되 불가시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