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나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부과된 각종 법인세, 제세 등이 채무가 그 대표자에게 청구 되거나 징구 되고,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사실상 개인과 법인이 동일화 되고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 이론에 따라 그 책임을 물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 원칙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