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대표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임원 두분과 40:30:30으로 주식을 분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는 관계로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표로 재직 시 부가세, 법인세, 건강보험 등 일부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각종 밀린 세금이 대표였던 저에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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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나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부과된 각종 법인세, 제세 등이 채무가 그 대표자에게 청구 되거나 징구 되고,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사실상 개인과 법인이 동일화 되고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 이론에 따라 그 책임을 물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 원칙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중에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당연히 부담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세금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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