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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하늘소180
엄청난하늘소18022.12.25

현금영수증 번호를 반드시 본인걸로 올려야하나요?

현금영수증 올릴때,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부양가족 본인 핸드폰번호로 올릴 수 있습니까? 매번 직장인 본인 핸드폰번호로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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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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