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들어갈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을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본인걸로 해도 부양자 소득공제건으로 자동합산이 되나요??
아니면 부양자껄로 현금영수증을 떼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등 입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다른 가족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시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까지 포함하여 자료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