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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카구229
과감한카구22922.12.27

피부양자로 들어갈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을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본인걸로 해도 부양자 소득공제건으로 자동합산이 되나요??

아니면 부양자껄로 현금영수증을 떼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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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등 입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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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다른 가족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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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시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까지 포함하여 자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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