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등 입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