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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내 차량출입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등록된 차량이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등록된 차량(차량별 동/호수 포함) 리스트를 관리사무소로 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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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량등록번호는 차량등록원부를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차량 정보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입주민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