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내 차량출입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등록된 차량이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등록된 차량(차량별 동/호수 포함) 리스트를 관리사무소로 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량등록번호는 차량등록원부를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차량 정보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입주민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