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주차장 문제로 인한 번호판 공지관련
안녕 하세요.
배경설명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이 있어서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범인?을 특정 했습니다.
저희 호수 엘레베이터에 경고성 공지문을 올리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법등에 침해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차량 번호 전체가 아닌 몇몇 숫자를 넣어서 기재한 경우
1XX라 1XX1
2, 차량 색 , 범인?의 쓰레기 버리는 사진을 올린경우
(이 경우 어느정도 이상 모자이크를 할 예정이긴 한데 어느정도까지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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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 번호를 기재하거나 차량 사진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사진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흐리게 하여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 이 나아보입니다. 결국 위 경고문의 목적이 관련 쓰레기 투기 영상이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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