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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까탈스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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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문차량 사칭,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세대 방문차량을 사칭하며 저희 아파트에 주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나열식으로 사실관계를 적어 볼게요.

저희 아파트는 미리 앱에서 등록한 차량이나 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차량만 입차할 수 있고, 외부차량은 경비실을 통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세대별 월 600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경비실에 ㅇㅇㅇ동 ㅇㅇㅇ호 방문세대라고 하면, 경비실에서도 직접 주차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세대 주차시간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외부인(A라고 하겠습니다)이 주기적으로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저희 집에 방문했다고 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잡기는 힘들고, 블랙리스트 등록 정도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견인이나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1. 아파트의 주차장 및 관리비용이나 세대별 주차시간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 혹은 권리일텐데, 이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2. 현행범으로 잡았을 때, 아파트에서 출차해달라고 요구하면 출차 혹은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소급 적용도 될까요?

민사 받아봤자 소송 비용이 더 들겠지만, 괘씸해서라도 앞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파트의 주차장 및 관리비용이나 세대별 주차시간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 혹은 권리일텐데, 이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시며(정당한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 한편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로 주차요금 징수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현행범으로 잡았을 때, 아파트에서 출차해달라고 요구하면 출차 혹은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소급 적용도 될까요? => 네 당연히 출차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과거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