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급여 체계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올해 3월 급여인상이 되면서 체계가 변했는데요. 기본급을 소액(월 약6만원)인상해주고 나머지 급여인상분은 연장근무수당 으로 줍니다. 이 수당은 30만원 가량되고 실제 야근을 하면 특별수당으로 주며 시간당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보다는 받는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야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느낌을 받 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줄이려고 이런 체계를 사용하는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