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 체계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올해 3월 급여인상이 되면서 체계가 변했는데요. 기본급을 소액(월 약6만원)인상해주고 나머지 급여인상분은 연장근무수당 으로 줍니다. 이 수당은 30만원 가량되고 실제 야근을 하면 특별수당으로 주며 시간당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보다는 받는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야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느낌을 받 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줄이려고 이런 체계를 사용하는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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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급여인상분이 얼마인지, 연장근무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야근 수당 등의 지급 요건을 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야근 수당은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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