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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뿔영양297
고혹적인뿔영양29720.11.19

포괄연봉제인데 연봉상승시 기본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목에 말씀드린거처럼 포괄임금제 계약일때 연봉이 인상되면 기본급보다 야근수당이 더 증가하는 이유가 궁긍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인상시키는것보다 야근수당을 올려주는게 더 유리한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근수당보다는 기본급 인상이 더 좋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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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연봉을 인상해야 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높여 통상임금을 낮추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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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 그러므로, 기본급 등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가산수당도 이에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인상됩니다.

    참고하세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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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보다 야간수당을 더 인상시킨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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