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생활비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부분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