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요구합니다ㆍ
결혼생활 25 년
알콜의존증(야간 오토바이신문 배달직업 이나 저녁 7~8시 소주 2병(주2회) .11시40분 출근)화나면 욕설 고함. 집기류파손 .위압적 행동 1년 2ㅡ3회 반복.
노력의사없이 가해 남편은 먼저이혼요구 .
도피성 회피성 성격으로 늘 제가 회유,붙잡음
이번에도 성격차이로 본인이 요구합니다.
몸만 나가겠다며
ㅡ남편주장ㅡ
1.합의이혼요구
2.위자료 x
3.양육권 포기
4.생활비안주겠다(자녀 24세 ,대학교 2학년)
ㅡ제입장ㅡ
사과도 없고 대화 상의 의사도 없는 무책임한 남편
1.가해자가 이혼요구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지와
2.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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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혼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이혼에 응하시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와 위자료는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생활비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부분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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