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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3
말쑥한왈라비203

전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알려주세요.

3년동안 전세로 살았었는데

이번에 청년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하면, 2년계약이였는데 현재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현재 돈이 없다며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달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전입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 및 연 12%의 이자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