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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거위206
꼼꼼한거위20619.06.23

노동조합 가입범위(인사 담당자) 질문드립니다

기업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중 인사결재권자 등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으로써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인사결재권자가 아닌 인사담당직원까지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관련소송이 진행되어 인사담당직원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법원판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검색이 쉽지 않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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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담당 직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은 어렵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와 사용자 성격이 강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용화의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로써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인사결재권자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인사담당자도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사팀 직원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 업무처리만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수 있겠으나, 실제 그 경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결정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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