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예전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과장급 공무윈 직급으로 5급은 가입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법원판례가 나온거 같아서요?
경영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고요
궁금해서 의건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래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만 가입할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5급 이상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으로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 직급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휘, 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경우 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며,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규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법정 사유만 충족하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 아닌 직무의 책임과 조합원 책임이 상충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인사관리부서원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직급이 높더라도 지휘감독권행사하는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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