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임원이라고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임원을 인사발령 하는 경우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