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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카구114
초록카구11420.10.29

근로자 노동조합 임원의 혜택있나요?

정비업 직종에 종사하는 일계 사원이자

노동조합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노동조합인 회사 사원은 인사이동과

인사발령이 해당 복무에 가능하다면 노동조합 임원은 함부로 인사 발령,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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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임원이 함부로 인사발령,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인사발령, 인사이동하는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이동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은 인사이동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 등이 아닌한 회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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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임원이라고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임원을 인사발령 하는 경우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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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는 단체는 개인에 비해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힘에 의해 그 개인도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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