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직종에 종사하는 일계 사원이자
노동조합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노동조합인 회사 사원은 인사이동과
인사발령이 해당 복무에 가능하다면 노동조합 임원은 함부로 인사 발령,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