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천만원씩 두번 금액을 빌려준뒤 약 2년후에 이 비용을 돌려받는다면 여기서 추가로 지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소득으로 잡히면서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거래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기타소득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대부등록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이전거래에 따른 세금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소득이란게 잡힌다면 소명신청으로 빌려준 기록과 돌려 받은 기록들을 보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