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목록은 여러명이 잡은게 아니라 여러 건물 또는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등기를 땔떼 공동담보목록도 땔 수 있습니다.
떼어서 확인해보시면 몇개 부동산이 같이 묶여 있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때 이런집은 굳이 안들어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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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근저당 설정이란 채무자와의 계속 거래하면서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금액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출자가 여러 건의 대출을 받기 위해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권에 대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는 것은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거래가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너무 높으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걸려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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