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근저당권 부분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1억 4,500만 원짜리 전세 매물을 보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1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 은행에 8천만 원을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전입신고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전입신고를 해야 가장 안전한지 정확한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3. 나머지 금액 집주인에게 지급
이런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