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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공동담보 채권금액 관련 계약 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 월세 입주하려 합니다

보증금 500 / 월세 35

평균 매매가는 5천만원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살펴보니, 주인분이 이 해당 아파트에서

9채를 가지고 있고 그 담보로 공동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4억 3천 정도입니다.


불안하여 문의하니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안심해도 된다. 소액임차인을 위해 나라에서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 이지역 은 1500만원 정도 되서

보증금 500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안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보통 월세 계약을 2년 기준으로 하나요?

저는 1년으로 하고 싶은데 뭐 법에서 임차인을 위해

2년계약을 권고로 한다며 법에 따라 2년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시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해도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협의가 우선입니다.

      집주인과 잘 상의하시고요. 최우선변제권이 있기에 걱정은 덜하겠지만 안전하게 대출 없는 집을 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