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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사업자 2명이서 차량을 렌트하고 그 비용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1명이 사업자카드로 다 결제를 미리했습니다. 후에 비용처리를 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부탁드렸는데 부가세 10%를 별도로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분은 사업자카드결제를 했으니 제가 총비용에 반만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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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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