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화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선적하거나 화물을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적재 및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L/C)에 분할선적 금지 등의 언급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화물을 미리 정해진 선적수량과 선적일자에 따라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수입자가 수입지의 상황에 따라 특정기간에 맞춰 특정수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그리고 할부선적은 수량 및 일정 등이 미리 정해짐에 따라 이와 다르게 선적 및 운송된다면 해당 선적분을 포함한 이후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1회에 화물 전량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선적합니다.
- 차이점: 분할선적은 분할시기와 수량, 수출자의 판단에 따라 선적이 결정되고, 할부선적은 분할시기와 분할수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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