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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거래 과정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거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들 사이에서 물품 및 결제 등의 교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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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8.1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입 업체들간의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결정 및 가격 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및 승낙이 진행되게되는바 승낙이 진행되면 구매자 쪽에서 Purchase Order(PO)를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를 이를 기초로 물품을 준비하고 선적기일에 맞춰서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판매자는 Invoice, B/L, 패킹리스트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구매자는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O 그리고 Invoice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물품을 확인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기한에 맞춰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T/T 즉 송금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하지만 신용장결제, 환어음을 이용한 추심결제 등 다양한 국제결제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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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문서화한 무역 계약을 도출합니다. 또한, 발주 및 구매에 따라 무역서류이면서 대금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합의하게 되며, 물품을 국제운송, 통관, 대금 결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의 흐름과 같으며 대금결제의 경우 주로 외국환 은행을 통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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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거래의 결제 와 거래 방법에 대하여 결제 방식에 대한 외환센터의 설명을 참고하여 설명드립니다.

    • 외환거래(수출거래)약정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신고필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정관(또는 조합규약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 실명확인증표

        • 기타서류는 은행에서 작성합니다.

    • 수출입계약체결

      수출상이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수입상과 수출상담을 한 후 가격, 선적시기, 수량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OFFER를 교환하고 상호간의 조건이 일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 수입상이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게 됩니다. 우리 은행은 본점과 지점에서 신용장의 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은행을 통지 은행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까운 지점을 통하여 신용장을 받게 되므로 신용장 수령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장 수령시 제출서류

        • 법인 : 인감(서명감)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인감(서명감)신고서, 주민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용장 수령장소

        수출상 소재 인근 영업점 : 수출상이 원하는 인근 영업점에서 신용장 수령 가능

    • 수출승인(관련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면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하게 되며 수출상이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화물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출신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 화물의 선적 및 운송서류 발급

      통관 후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BILL OF LADING)를 발급받으며 항공기로 선적하는 경우에는 항공회사로부터 AIRWAY BILL을 발급받게 됩니다. 가격조건이 CIF, C&I 또는 CIP 등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선적서류의 매입

      • 선적을 완료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구비되면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수출환어음매입 의뢰시 제출서류

        •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 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운송서류의 일반적 검토사항

        • 신용장 상의 유효기일, 제시기일 및 선적기일의 준수여부

        • 제출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

        • 운송서류의 필요한 부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 제출된 서류가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 환어음 및 서류상호 간의 기재에 모순 또는 불일치 여부

        • 각종 서류 발행일의 적당 여부

        • 서류의 서명방법 및 원본서류의 표시방법

        •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의 배서양도 적법 여부

        • 신용장 상의 특별지시문의 이행 여부

        • 관계서류의 금액이 신용장 금액이나 동 잔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회수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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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업체의 거래과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출업체에서 자회사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수추업체 영업팀에서 수입업체를 발굴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업체간 계약을 하게 되며, 계약 시 수출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가격, 수량, 거래방법, 결제수단 등등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시에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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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 사항

    수출계약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출국의 바이어를 선정한 후 청약(Buying offer)과 승낙(Acceptance)을 거쳐 체결된다.
    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별도의 형식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입증을 위해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주로 이용한다. 수출계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계약 성립 및 계약 유효기간과 같은 기본사항과 상품자체사항, 계약이행사항, 계약 불이행사항, 정형거래조건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금결제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신용장거래, 송금거래, 추심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보증하는각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송금거래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으로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심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한 후 수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운송 및 보험

    운송은 상품을 생산된 곳에서부터 소비하는 곳까지 신속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은 수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하보험, 수출보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통관 및 관세환급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반송하는 것으로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세관에 신고 후 요구되어지는 검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관세란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환급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가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금회수 및 클레임
    수출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대금회수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 금액을 취할 수 있으며, 수출거래 중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계약 조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클레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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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은 성립->이행->종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행과정에서 물품의 이동을 위한 운송계약이나 운송과정에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의 지급을 위한 은행 등과의 금융계약이 체결됩니다.

    물품의 이동은 대부분 해상, 항공 운송 등으로 이루어지고 복합운송으로서 철도 또는 도로운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송급, 신용장, 추심 등의 결제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된 방식에 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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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1. 거래품목 및 결제조건 등에 대한 협의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결제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결제조건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결제조건은 신용장(LC), 선불(TT) 등이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품목, 수량, 가격, 결제조건, 배송조건, 보험조건, 인도조건, 손해배상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선적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합니다. 선적은 물품을 수입업체의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4. 수출입통관

    수출업체는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통관을 하고, 수입업체는 수입국 도착시 수입통관을 하여 물품을 수령합니다.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TT(Telegraphic Transfer) 방식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물품의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TT 방식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속하며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Letter of Credit) 방식은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게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의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체의 은행이 수출업체에게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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