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손괴로 인하여 권리행사의 방해가 된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문제될수 있으나,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친족상도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