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운행하는 자기소유 차량을 손괴하면 죄가 되나요?
차량은 남편의 소유인데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남편이 그 차량을 긁어 손괴했을 때 남편은 죄가되는지, 죄가 된다면 어떤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손괴로 인하여 권리행사의 방해가 된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문제될수 있으나,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친족상도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주인 남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부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남편에게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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