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처리시간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차주가 아닌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차주가 다른곳에서 오고 차주 보험 불렀는데
상대 운전자는 어느새 없어지고 도망감
그 후 사고처리하는데 100:0 사건이라 우리 보험에선 해줄게 없고 상대방 보험한테 다 받으면 된다 했는데
상대방 보험에선 운전자가 자기보험 아니라해서 안된다고함
당시운전자가 보험처리해야된다고 해서 당시운전자랑 통화했는데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운전자보험사는 사고당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당시 운전했다는 사실증명이 필요하다해서 당시운전자가 경찰서 사건접수넣어서 조사까지 다 마친상태에서 2주 지났는데 허리아파서 일상생활도 불편한데 보험사 측에선 연락이 안오니까 계속 자비로 병원비 내는상황인데 돈이 부담돼서 가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너무 답답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아니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인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차주의 책임 보험으로 우선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치료를 받다가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운전한 사람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차주에게 접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 타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사고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 님은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상대방 보험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때 변경하시면 되고,
만약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된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운전자와 차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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