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 타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사고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 님은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상대방 보험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때 변경하시면 되고,
만약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