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④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작성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이 작성 대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고정자산매각 등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의 매각의 경우에도 수입금액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