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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7.16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제외 기재 궁금해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란에 수입금액제외란 31번에 고정자산 매각시 금액을

수입금액 포함으로 해야하는지 제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결산 조정시 익금산입하니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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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매각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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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수입금액제외 기재의 경우, 수입금액 제외하는 이유는 매출액에는 유형자산매각대금이 포함 되지 않지만, 부가세 상에서는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이금액을 맞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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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고정자산 수입금액도 법인의 소득에 당연히 포함시키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건물 등 부동산 제외) 처분액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므로 법인과 동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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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④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작성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이 작성 대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고정자산매각 등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의 매각의 경우에도 수입금액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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