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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지역주택조합원(사업시행인가 전)의 지위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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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건축 입주권 등도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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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의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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