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현행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
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복권당청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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