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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박각시182
화끈한박각시18223.08.16

만약 복권에 당첨되고 가족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만약 복권에 1등 당첨이 되어서 제세공과금 33% 낸후 바로 가족에게 돈을 나누어 줄때 또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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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증자는 증여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 후 22%(3억원초과분 33%)를 차감한 후 지급받음으로써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당첨금을 지급받은 후 가족에게 나누어 준다면 가족은 무상으로 당첨금을 취득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이므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현행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

    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복권당청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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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가족에게 이전시 증여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별개의 과세물건에 과세하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증여받은 가족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중과세로 보이겠지만, 당첨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복권당첨으로 인한 세금은 기타소득세이고,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