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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엄준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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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동생에게 5천만원, 친구들에게 천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주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부모님께 1억원씩 드리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동생에게 5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친구들에게 천만원씩 주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니라 세금이 더 나오나요?

  • 세금을 제가 대신 내줄 수 있나요?

  •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야하나요?

  • 100만원 이하로 용돈 드리는 것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모님께 각 1억씩 드리면 부모님은 약 500만원씩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타친족(형제)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약 400만원의 증여세, 친구들에게는 공제금액이 없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증여자가 대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때는 대납액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좀 더 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이 생활비로 쓰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외하고 모두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받은 자가 3개월 내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