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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0.12

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고 일정 금액을 와이프와 부모님께 드리려 하는데 와이프와 부모님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낸다면 세금 부과 기준의 base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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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금 부과 기준의 base는 현금증여액이 됩니다.

    현금 증여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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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을 가족에게 분배하는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 원

    부모님등 직계존속 5천만원

    자녀등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

    기타친족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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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와이프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금전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5억원 : 20%

    5억원~10억원 : 30%

    10억원~30억원 : 40%

    30억원 초과 : 50%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되며, 부모님은 증여가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한도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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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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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가족에게 대가 없이 현금을 건넨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며,

    세금 부과 기준은 아내분은 6억까지, 부모님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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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복권 당첨금을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상증법은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내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복권당청금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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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있으며, 세율은 10%~50%입니다.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30%,

    10억원초과 30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40%

    30억원 초과는 증여세율이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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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자

    복권당첨소득의 22%(3억 초과분부터 33%)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2. 증여받는자

    복권당첨금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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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가족들에게 분배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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