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구 본인이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가 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님의 코인을 매도해서 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진행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는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이고, 송달료는 51,000원(=피고수 x 송달료 5,100원 x 10회분)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