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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247
친절한나팔새24721.04.05

친구가 코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싸움나고 개판났는데 고소 가능하나요?

친구가 폰 놓고간 사이 50만원어치 코인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상승장이였고요. 미친놈이 배상안한다고 해서 어찌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고소 하면 받을수있나요? 고소를 해야만 그걸 다시 받을수있나요? 이악물고 안주려하며 도리어 지가 화를내던데 어찌해야죠? 고소를 한다면 고소비용이 얼마나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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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구 본인이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가 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님의 코인을 매도해서 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진행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는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이고, 송달료는 51,000원(=피고수 x 송달료 5,100원 x 10회분)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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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바로 어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즉 권원 없이 처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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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비용의 경우, 전문가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없으며, 전문가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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