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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뿔영양49
배고픈뿔영양4923.11.28

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형사고소 될까요?

게임에서 알게된 얼굴한번 본적없는 친구

3월에 돈 120 빌리고 180으로 갚기로 했으나

연락 안되고 잠수 탔는데

3월에 벌금있고 갚을 능력없다고 저한테 말안하고 한달 뒤에 갚기로 했으나

이제와서 벌금 맞은게 3000만원이라고 안갚고 계속 미루는 상황인데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카톡내역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상태인데

민사소송도 따로 그냥 진행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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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는 명확히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친구의 구체적인 경제상황 내지 벌금의 실제 존재 여부 등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소를 했으니 민사는 형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벌금을 3,000만원이나 받은 게 이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랬다면,

    혹은 다른 사정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 진행에 따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형사고소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