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한
경우 그 세액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지분 비율 및 납부할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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