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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동명의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계산기 입력해봤는데 취득가액에 지분비율 공동명의면 50% 맞는건가요? 총 납부금액이 나왔는데 공동명의면 총 납부금액이 1명분 금액인건지, 각자 천이백만원씩 해서 두명이서 총 이천사백만원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둘이 합쳐서 천이백만원인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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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당 1,2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한

      경우 그 세액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지분 비율 및 납부할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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