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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하마216
검소한하마21621.04.24

양도세는 얼마정도되어야 발생할까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때 얼마정도 되어야 발생을을 할까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세율은얼마인지도궁금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도궁금합니다.

보유세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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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9억 미만)을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나 기본공제 250만원 외에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론 각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설명드려야 하는 관계로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거나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여 질문 범위를 일차적으로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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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아래의 국세청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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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 매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양도차익중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 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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