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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집게벌레283
양도세 계산관련문의입니다. 공동명의입니다 예을 들어 4억매수 후 5억에 매도 할예정입니다ㆍ 2년 넘었습니다ㆍ 공동명의입니다. 1억 50프로인5천만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25프로 각 각 계산하고 인적공제 250 각각 공제받을수있나요? 누진공제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전체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눈 것이 개인별 양도차익이 되고,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고 난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도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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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각각 5천만원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며 각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누진공제는 양도세 계산과정에서 모두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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